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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- 광역도시계획 (방향제시 - 비구속적) - 도시·군기본계획 (방향제시 - 비구속적) ㄴ 도시·군관리계획 (의무, 행위제한 - 구속적) | 행정청 체계 - 중앙정부 : 국토교통부 (국토교통부장관) - 광역자치단체 (도시) :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도 (시·도시자) - 하부행정기관 : 특별시-구, 광역시 - 구/군, 대도시(인구50만 이상), 도-시/군 (시·군·구청장) | 광역도시계획 - 2개 이상의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또는 군(특광특특시군)을 상호 연계하여 계획 짜는 것 -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윗사람 = ‘국장’ (시-도에 걸쳐있는 경우 -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부천시 -> 국장) = ‘도지사’ (도의 관활구역에 속..

| 주택법에서 말하는 ‘주택’이란? -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 ㄴ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하기 위해 먹고, 자고, 씻고(싸고) 해야하니 부엌, 방, 욕실이 있어야함 - | 주택을 규모로 구분하면 - 단독주택 :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- 공동주택 :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ㄴ 다가구주택은 주택이 3개층 이하이며, 등기부상 1명이 주인 (각 호실 임대해주는 것) ㄴ 다세대주택은 주택이 4개층 이하이며, 등기부상 각각 세대 분리됨 | 주택을 자금으로 구분하면 - 국민주택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,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 따른 기금으로 건설 - 민영주택 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ㄴ 같은 래미..

실제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법을 알아보자 |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아래 5가지! 1) 신축 : 말 그대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부속건축물(화장실)만 있는 대지에 주건물을 짓는 것도 신축 2) 증축 : 건축물이 이미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을 늘리는 것. 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, 높이 등등 ㄴ 건물 있는 대지 옆에 또 건물 짓는 것도 증축, 층수를 올려도 증축 3) 개축 : 기존 건축물의 전부 or 일부를 ‘철거’하고 종전과 ‘같은 규모’ 범위에서 짓는 것 ㄴ 전부 철거하고 종전보다 규모 증가 -> 신축 ㄴ 일부 철거하고 종전보다 규모 증가 -> 증축 4) 재축 : 기존 건축물이 ‘멸실’되었을 때 종전과 ‘같은 규모’ 범위에서 짓는 것 ㄴ 전부 멸실되고 종전보다 규모 증가 -> 신축 ㄴ 일부 멸..

차를 타고 잠실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낡은 아파트에 붉은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있었다. 대체 무슨 일이야.... 내 일이 아니니 별로 신경쓰고 살았는데 검색해보니 재건축 인허가 지연 때문이었다. 또 불과 몇년 전에는 다니던 회사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건너편 아파트에 이사 차량이 엄청 오가더니 공사장 가림막이 설치되고 철거와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었다. 생각해보면 재건축이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다. 오늘 배운 내용이 바로 재건축, 재개발 등에 대한 이다. |정비사업 정비사업은 현재 3개로 나뉜다. 재건축, 재개발을 혼용해서 쓰거나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개념이 잡혔다. 1) 주거환경개선사업 -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, 정비기반시..

1. 농지의 개념 | 농지란? - 지목이 전, 답, 과수원 (논, 밭, 과수원) - 지목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| 농지 제외 - 전,답, 과수원이 아닌 토지 중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 -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‘산지전용허가’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/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 - 초지 (가축의 방목이나 채초에 이용되는 초원) 예) 지목이 주차장인데 4년동안 농사짓고 있으면 농지 예)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 아닌데 2년동안 농사지었다? 농지 아님 / 5년 농사지었다? 농지다 2. 농지의 소유 | 경자유전의 원칙 -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. -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함 | 예외..

제30회 공인중개사 1차만 합격했다. 8월에 원서접수 할때만 해도 동차를 생각했는데 당시에도 2차 과목에 손도 안댔으니 ^^ 1차 공부하다가 아 머리가 터지겠구나 싶어서 2차는 과감히(?) 포기했다. 나는 수능도 토익도 각종 자격증 시험도 인강+독학을 했었기 때문에 학원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. 사람들 많은 건 질색이고 학원 왔다갔다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라 고민없이 인강을 선택했다. 인강은 국가자격시험이니까 EBS교재가 뭔가 믿음직스럽고 여기저기 후기 좋은 강사들이 꽤 있는 랜드프로로 선택했다. (내 돈주고 내가 직접 선택함) 80만원 넘는 교재+수강료가 아까워 꼭 합격해야지 하는 맘에 평생환급반을 신청했고, 수강 일정에 따라 교재가 자동으로 배송됐다. | 9월까지 인강 올인, 기본 3회독..

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와닿는게 공부 해야지, 해야지 마음만 먹은 것이 벌써 한달이 넘었다. 작년에 본격적인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2차는 시작도 안하고 1차만 올인했다. 올해 꼭 2차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목표! 떨어지면 그냥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끝!이라는 생각이다. 여기저기 후기로만 듣던 공포의 법 “공법” 먼저 인강을 시작했다. 작년 11월에 개강한 기초강의라 오늘은 거의 OT 수준이었는데 왠지 재밌을 것 같다! 실무에 많이 쓰이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용인 난개발 사례나 주거지역 중 1종, 2종, 3종에 따른 층수제한이 있고 그래서 아 이 지역은 고층 아파트가 없구나~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알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, 과밀억제권역 등등 왜 이 지역엔 이게 못 들어오고, 왜 이게 저 지역으로 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