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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공법 : 주택법 (용어정의 등) 본문
| 주택법에서 말하는 ‘주택’이란?
-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
ㄴ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하기 위해 먹고, 자고, 씻고(싸고) 해야하니 부엌, 방, 욕실이 있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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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을 규모로 구분하면
- 단독주택 :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
- 공동주택 :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ㄴ 다가구주택은 주택이 3개층 이하이며, 등기부상 1명이 주인 (각 호실 임대해주는 것)
ㄴ 다세대주택은 주택이 4개층 이하이며, 등기부상 각각 세대 분리됨
| 주택을 자금으로 구분하면
- 국민주택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,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 따른 기금으로 건설
- 민영주택 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
ㄴ 같은 래미안 아파트 브랜드라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으면 국민주택, 아니면 민영주택
ㄴ 국민주택규모 : 주거전용면적이 1호/1세대당 85제곱미터(25.7평) 이하인 주택 /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곳은 100제곱미터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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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택지란?
-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/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
ㄴ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환지방식은 제외됨 (“공동주택”용지니까, 환지방식은 땅 다시 돌려받을 때 단독주택 용지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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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시형 생활주택
- 1인가구가 증가하는데 대부분 고시원(다중생활시설), 기숙사, 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 등에 다수 거주 (이것들을 현재는 준주택이라고 함)
이러한 1~2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건설기준을 완화한 정책
- 주차장을 기준보다 적게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혜택이 있는데 원룸형 주택에 해당되어 원룸형 주택이 많이 지어짐
-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, 원룸형 주택이 있음
- 원룸형 주택 :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중 아래 4가지 요건만 갖추면 됨
1)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, 부엌 설치
2) 욕실 및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(방) 구성 (주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은 2개 공간으로 구성 가능)
3)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이하
4)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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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합의 종류 6가지
[도시개발법]
* 도시개발사업조합
-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해 추진하는 택지개발 방식,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에게 동의 받아야함
-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된다.
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
* 재개발조합
-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,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
* 재건축조합
- 노후,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조합
[주택법]
* 지역주택조합
- 특광특특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
- 우리지역 주택 싹 밀고 아파트 지읍시다~ -> 개개인의 소유자가 모여서 진행하는것이라 진행이 매우 느리고 틀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고 함.
* 직장주택조합
-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
* 리모델링주택조합
-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
ㄴ 리모델링이란?
- 대수선
- 사용검사일/사용승인일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
- 각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%이내(85제곱미터미만은 40%이내) 증축하는 행위
- 기존세대수의 15%이내에서 세대수를 증축하는 증축행위
ㄴ 최대 3개층 이하 /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2개층
ㄴ 신축당시의 구조도 보유하고 있어야함
-
분양가 상한제 등 깊은 내용은 좀 더 공부하고 정리해야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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